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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인천시 동구청장 탑승 선박, 화재로 전소…‘승선자 명부 미작성’ 논란

박봉민 기자 ing-news@daum.net 입력 2021/12/08 19:31 수정 2021.12.08 19:50
동구청 “어선 아닌 기타선. ‘승선자 명부’ 작성 대상 선박 아닌 것으로 안다”…해경 “조사 중”
허인환 구청장을 포함한 인천시 동구 공무원 6명이 탄 선박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 당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시 동구청사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동구청)
허인환 구청장을 포함한 인천시 동구 공무원 6명이 탄 선박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 당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시 동구청사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동구청)

[인천=뉴스프리존]박봉민 기자= 허인환 인천시 동구청장을 포함해 6명의 동구 공무원이 탑승한 선박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자들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허인환 구청장을 비롯한 동구청 공무원 6명은 지난 7일 동구 관할의 무인도인 ‘물지도’에 동구를 나타낼 수 있는 경관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차 배를 타고 나갔다가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는 화재 원인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동구청장 일행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가”를 묻는 질문에 “승선자 명부 작성 의무 여부는 배에 따라 다르다”며 “그 선박은 기타선이다. 기타선은 용무 등에 따라 승선자 명부 작성 의무 여부가 다르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무조건 적었어야 한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수사 진행 여부 및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그 배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라며 “그 부분(승선자 명부 미작성) 역시 조사에 포함에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의 구청장을 포함한 탑승자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일 위반 사항이 있다 해도 통상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 구청장 등을 불러서 조사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어선(낚시배)이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것(승선자 명부 작성 의무)을 규정한 것이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인데 일단 그 배는 낚시 어선이 아니다. 기타선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 어선이 아니라 기타선이다”라며 “저희는 낚시를 하러 간 건이 아니라 공적으로 미리 섭외해서 몇 명이 간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출장(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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