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지역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아닌 동종 브랜드 간 또는 배달앱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지역 침해 등에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규제해 주길 바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의무 구입을 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범위가 너무 많아 부당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2020년 9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역 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형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종 브랜드 간에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가맹점주가 “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5%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현행유지는 21%, 영업지역 보호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자율경쟁으로 하자는 의견도 4%가 있었다.
이와 연해여 최근 코로나로 인한 배달업이 상대적으로 성황리에 있는데 배달앱을 통한 영업지역 침해의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므로 81%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의 협력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점주 9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대표적인 품목으로 신선식품류, 일반공산품, POS 용지 등이 있었다.
그중 약 19%가 강제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강제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1%의 경우도 ‘불만이 있지는 않으나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창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창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맹사업을 여전히 선호한다”가 43%, “독립사업” 30%,“ 사업 생각이 없다”가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우리 인천의 선제적 대응방식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관내 가맹사업을 하시는 가맹점주님들이나 가맹본부 임직원들 역시 공정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소중하고 또 엄중한 의견들 하나하나를 다 반영해 선진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형 현장 모니터링 제도’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관내 가맹점주를 직접 방문해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며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2019년도에 실시한 ‘가맹본부 대상 현장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정보공개서 기재내용과 실제 가맹본부의 운영 일치 여부, 배달앱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항 등에 대해 총 40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가 직접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대상 선정은 관내(가맹본부 소재가 인천)의 경우 가맹점 수가 많거나 신규 브랜드이면서 최근 1~2년 내 급속히 가맹점 수가 증가한 브랜드로 선정했고, 관외(가맹본부가 타 지역소재지)의 경우는 시민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브랜드를 위주로,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피자헛, GS25, 씨유, 투썸플레이스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가맹점주 선정은 가맹본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요청에 응한 가맹본부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별로 안분해 선정했고 협조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