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는 올해 117억 원의 예산의 들여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인천시는 올해부터 제반사업의 추진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비지원 시설보다 열악한 국비시설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 ▲시비지원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국비시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까지 보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3년까지는 10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보전비를 지원하는 등 시비 34억 5700만 원을 투입해 국비시설 227개소 69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비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의 임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 간의 보수수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형, 규모, 특성에 따른 시설별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단체 및 부서별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해 시비지원 시설 중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지나고,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인 하위직위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상위직위로 당연승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사적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비이용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 10시간에서 월 15시간으로 확대한다.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도 확대된다.
그동안 시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병가를 올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종합검진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무급병가를 사용하던 국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입원, 수술 등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비 지원을 통해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유급병가 사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원되고 대체인력도 배치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1인당 20만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용이 가능한 병원을 지난해 인천시의료원 1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확대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올 상반기 중 민․관 협치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민·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우성훈 인천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 현장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8년부터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해 연 15만원~20만원의 복지점수를 지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처우가 열악한 국비시설 임금 개선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2023년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시작했으며, 전국 최초로 종합건강검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