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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월 1일~5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운영

최도범 기자 ing-news@daum.net 입력 2021/01/29 13:38 수정 2021.01.29 14:27
9개 군·구 및 3개 공원사업소에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자료사진. 산불 진화 모습. / ⓒ인천시
자료사진. 산불 진화 모습.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산불발생 취약시기인 이 기간동안 인천시는 시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9개 군·구 및 3개 공원사업소에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총 13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실내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 인근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 및 나들이객 등 야외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산림내 등산로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감시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봄철은 강수량이 부족해 산불대응에 불리하며, 금년 봄철 기상전망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돼,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가용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방지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각 군·구에서도 산불감시인력과 더불어,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설치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산불신고 앱 등을 적극 활용해 산불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통합적인 산불진화 지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발생 14건 중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 및 주택에서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5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소각행위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영농폐기물,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5건에 대해 가해자 전원 확인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만큼 올해에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가해자 확인 및 사법처리를 적극 추진해 인재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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