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쯤 국정원에 “진보 교육감을 압박할 수 있는 개인 비위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시 관련 지시는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비위나 성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놓고 일부 교육감과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정부는 교육부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일부 교육감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을 압박하려고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주문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인사나 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6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