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고 "최씨의 영향력,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압박을 가해 삼성전자로부터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2억원을 후원받아 이 중 일부는 차명회사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득을 많이 본 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장씨는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다만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한 강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며 "고위공직자 신분의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이용해 그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GKL에 압박을 가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감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지적하고 "검찰·특검의 수사와 관련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진술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특검 수사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급도우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부는 최씨는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