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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동구 송림동·만석동 일대 환경오염업체 3곳 적발

박봉민 기자 ing-news@daum.net 입력 2021/02/05 17:14 수정 2021.02.05 17:38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자료사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 사용) 운영. / ⓒ인천시
자료사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 사용) 운영.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 동구 송림동과 만석동 일대 환경오염 업체 3곳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특사경과 동구청 합동으로 송림동과 만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 대부분 6개월마다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오염물질 측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들 적발 사업장에 대해 인천시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인천 시내에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동구 지역은 공업지역 비율이 51%를 차지,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고, 특히 송림동, 만석동 일대는 대규모 공장이던 대주중공업과 한국유리가 나가고 그 부지에 소규모 공장 100여 개가 들어서면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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