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독식해 검찰개혁·부동산 문제 등 왜곡여론 조장하는 조중동과 '헤비 댓글러' 논란
최강욱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손배 언론사 수십억 될 수도"
[정현숙 기자]= 최근 포털 다음의 댓글 알고리즘 지형이 네이버 못지않게 반정부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대열 전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2년 전 다음카카오 부사장이 된 후 조중동발 기사가 다음 메인 추천 배너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변했다는 지적이다.
다음에 올라온 기사에서 언제부터인가 공감순이 아닌 '추천댓글' 시스템으로 변하고 일베스러운 댓글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과연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지, 또 포털 사이트에 남긴 댓글이 과연 여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많이 본 기사'에는 각각 2천650만 개, 2천300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번이라도 댓글을 단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 적지 않은 수다 보니 기사 댓글은 국민 여론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기사가 거의 조중동 등 보수언론 편향이라는 거다. 야당은 네이버 댓글의 반응을 두고 국민 여론이라고 정부를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촛불시민 층에서는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이 뉴스 배치에서 한겨레와 경향, MBC 등은 거의 뒤로 밀리고 조중동만 올라와서 마이피드에서 필터링해서 보는 것도 지겹다면서 제3의 포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포털 뉴스의 공감이나 추천순 수치를 없애고 지지나 반대를 그냥 자유롭게 하자는 내용이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는 "구글과 애플이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정도로 (소수가) 댓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쏠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라고 한쪽으로 치우침을 경고했다.
지난해 4월 2일 중앙일보는 [네이버 '헤비 댓글러' 123명…이 0.1%가 여론 흔든다] 기사에서 네이버뉴스 '헤비 댓글러(댓글 과다 작성자)' 123명이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 댓글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분석 대상 댓글은 약 36만 개지만 이는 36만 명이 쓴 게 아니고 실 작성자 수는 15만 315명, 1인당 댓글 2.4개를 쓴 셈이다. 댓글을 쓴 15만여 명을 가입 기간과 함께 분석하니 가입기간 내내 네이버뉴스에 하루 평균 1개 이상의 댓글 단 사람은 1만 9788명이다. 전체 댓글러 15만 명 중 약 13%인 이들 2만 명이 '적극 이용자'다.
중앙일보는 2만 명 중에서도 가입 기간 내내 하루 평균 10개 이상 댓글을 쓰는 '헤비 댓글러'는 1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댓글 작성자의 0.1%인 이들이 댓글의 점유율을 높여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4.15 총선 결과를 봐도 공감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여론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다. 결국 0.1%에 불과하다. 특히 네이버는 극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과격한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부 공격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미미한 0.1%의 수치고 정작 네이버 댓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뉴스소비자들은 다음과 네이버의 기사와 댓글이 하나같이 비슷한 논조에 제목만 보고도 조중동 기사인 것을 가려낼 정도다. 뭔가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것, 저조한 지지율 뉴스와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 등 이른바 민감한 이슈만 더욱 부각해서 짜고 치는 게 느껴진다. 극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흡족하겠지만 개혁을 원하는 촛불시민 층은 불만을 표출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사를 가장한 왜곡된 여론조작이 더욱 횡행할 조짐이다. 다급한 쪽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시도할 거고 보수언론은 이를 기사화해 댓글로 여론을 형성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는 현실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런 언론의 악의적 조작 뉴스로 여론을 형성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사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바로 세워 책임 있고 건전한 언론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는 “최소한 기사가 걸려있던 기간 동안 해당 언론사가 얻은 평균 매출의 총합을 초과하는 액수를 배상액으로 산정한다”라며 "언론사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유 무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라고 내용을 설명했다.
여기서 주요 대목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의 ‘언론사등이 취득한 이익’인데, 개정안을 보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2019년 총매출액은 2991억 원이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매출액은 8억1900만원 가량인데 만약 문제가 된 보도를 5일 뒤 삭제했다면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로 얻은 이익을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는 식이다. 징벌적 손배 관련 기존 법안들은 실제 피해액의 3배~5배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큰 언론사일수록 징벌적 배상액이 비례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한겨레 [카카오, 홍보·대관 조직·인력 강화…왜?] 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언론사 기자 출신을 대거 영입해 홍보 및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권대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다음 커뮤니케이션실장(부사장)으로 영입했고, 임원기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커뮤니케이션실 팀장(상무)으로 발령했다. 권 전 논설위원은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