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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추가혐의’ '불법사찰'..
사회

우병우,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추가혐의’ '불법사찰' 의혹 …5차 소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07 16:22 수정 2017.12.07 16:45
▲ 사진: 뉴스영상캡처(연합tv)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 국정원이 80여 개 과학기술 단체의 정치성향을 조사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선보고'에 이어 최근 다시 '불법사찰' 의혹까지 불거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다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지난 1차 소환 당시 즈음에서야 확보했다"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다가 최근 민정수석 당시 국정원에 진보성향 교육감과 과학기술계 인사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점이 포착돼 결국 2차 소환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전날 김명자(7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전국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8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잇따를 예정이다.

앞서 검찰에서 3차례, 특검에서 1차례 조사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한 5차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 된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추가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는 9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이들을 조사했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안 했지만 조사 필요성은 있다"고만 밝혔다.

이들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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