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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100만원을 초과..
사회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08 11:12 수정 2017.12.08 11:28
▲ 사진: 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일명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지만, 법무부 검사들은 검찰청과 겸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1인당 9만5000원인 식사비용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예외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법무부 검찰국은 일반적인 검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고인과 두 과장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만찬의 성격과 범위,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면 법무부 과장에게 위로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전달한 돈은 하급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김영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식물을 제외하고 두 과장에게 제공한 금전은 그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 될 뿐”이라며 재판부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음식 비용을 제외하면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사들에게 전달한 돈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8조 제3항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이 전 지검장 쪽은 두 법무부 과장 대신 내준 식비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금품”이라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 공직자이자 당시 만찬은 위로의 자리’라며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식사비가 제외되면 돈 봉투에 담긴 100만원만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돈 봉투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4월17일 국정농단 수사종결 뒤 4일이 지난 4월2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당시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과 과장 2명과 만찬을 가졌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각각 건넸고, 이들의 식사비(1인당 9만5000원)도 이 전 지검장이 지불했다.

앞서 11월14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 피고인이 돼 검찰과 다투는 모습이 참담하다.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회식과 격려를 베푼 것으로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게 면직 징계를 결정했다. 면직된 두 사람은 연금은 삭감되지 않지만 변호사 개업이 2년 동안 금지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모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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