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가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5㎍/㎥로 줄이기 위한 ‘인천형 맞춤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형 맞춤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인천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 ▲항만, 공항 미세먼지 관리 ▲도로 비산먼지 제거사업 등을 포함해 7개 분야·6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올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금지되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율개선 참여 및 사업장 감시가 강화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전년 동기 32㎍/㎥보다 2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제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6㎍/㎥에서 올해 22㎍/㎥로 개선됐다.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일 평균 1만 2042대가 운행했고, 이 중 80%인 9657대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완료한 상태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총량사업장 오염물질의 90% 가량을 배출하는 발전, 정유 10개사와 ‘블루스카이협의회’를 운영해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로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공항 부문에서는 인천의 미세먼지 특성을 반영해 항만, 공항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항만 내 하역장비 배출기준 신설 및 분진성 화물에 대한 관리 강화,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을 적극 독려하고,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 선박·항공기 및 공항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 추진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23%를 차지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취약지역 중점관리도로 총연장 23만 2078km에 대한 분진 흡입 차량을 9대에서 10대로 확대 운영하고, 기업 등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에 258억여 원을 투입한다.
특히, 야외활동 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대 형성을 위해 옥외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노후차 저공해조치 및 저공해차량 신차구입 지속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체감형 악취 관리 정책을 도입해 악취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및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해 악취지도를 만들며, 실시간 기상 정보를 분석해 악취확산모델링시스템을 구축 후 산하 기관과 자료 공유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배출구 및 부지경계,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악취센서, 기상장비 설치를 추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인천시는 2024년 17㎍/㎥, 2030년 15㎍/㎥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