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정의당 인천시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천지역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인명 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관련 논평을 통해 정의당 인천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3일 인천 서구의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찌꺼기 제거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1명이 사명하고, 1명이 위독한 상태인 사고를 비롯해, 지난 8일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장비를 수리하던 60대 노동자가 기계 내부에 끼여 숨진 사고, 설 연휴 전날인 10일 남동구의 한 공사장에서 20대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 1월 22일 연수구 송도 상가 건물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고, 1월 29일 서구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8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 등을 열거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인천 지역 건설·산업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0곳 중 7곳은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청 보다는 하청업체와 협력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말로만 안전경영을 말하고 문제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산재은폐, 사망만인율 등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539곳으로 전체 중대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가운데 80.3%를 차지했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이후 3년동안 적용을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상당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전에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표적인 살인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엄정한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 시행 시기를 즉시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3년을 유예해 준 독소조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대표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 반복되는 재해발생을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게 될 (가칭)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실질적인 역할도 심도 깊게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역시 산업안전 관련 조례 제정 및 노동 안전 전담팀 구성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인천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