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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사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08 19:35 수정 2017.12.08 19:43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사진=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일명 '돈 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면하게 됐다.

법원은 “음식물 제공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배인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준 것에 대해선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같은 무죄 판단에 대해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 4월17일 수사를 종결했고 같은 달 21일 만찬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 장관도 부재중인데 고생이 많았다'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 해준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금품 수수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의사뿐 아니라 받은 사람과의 직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따라서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피하게 됐다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을 현행법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면직처리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이 지검장은 오늘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1일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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