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 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이하 인천경제청)은 22일 오후 2시에 건축위원회를 열고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앞두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아이들 학원가에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근본적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건축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과 주민들께 실제로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경제청장이 잘 관리해 달라”고 말해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1일, 조광휘 인천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학원 등이 밀집돼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주거·교육환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건축 심의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사실상의 반대 의견이다.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조광희 인천시의원(중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업대상지 지역은 학원이 밀집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학습에 영향이 있다고 많은 주민들이 위락시설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거・교육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 부적합한 지구단위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반대의사를 잇따라 표출하며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던 법적 분쟁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불허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적 분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법적 대응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판사가 판결한 문제다. 이긴 경우도, 진 경우도 있다”고 말해 결국 최종 결정은 이날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민은 물론 지역 유력인사들의 반대의견이 잇따르고 있어 위원회의 의견이 ‘불허’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인천경제청)가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위원회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할 뿐 결정권이 없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정적 절차는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