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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직접사찰, 이명박·박근혜 때 2만명·문건 20만..
정치

국정원의 직접사찰, 이명박·박근혜 때 2만명·문건 20만건, 국정원 직접 확인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2/24 00:11 수정 2021.02.24 00:16
김경협 "황교안도 보고 받은 듯..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김두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을 박 후보가 부정하니 소가 또 한 번 웃을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불법사찰 주장은 아직 ‘사실무근’

[정현숙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사찰 문건 수가 20만여 건에 달하고 2만명 이상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정황이 있었다고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 또 박근혜 정부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해 보고받은 내용을 소상히 알렸다. 그는 “국정원 불법 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에 이른다고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자한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거라는 관측을 두고서 김 위원장은 “보고처로 명시된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된 자료도 있었다”라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에 보고됐다는 것으로 봐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가)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에 사찰 지시가 내려온 뒤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할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정보공개 청구한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문건) 검색을 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과 법조계와 문화예술계, 노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한 이들에게 1인당 신상정보 문건이 적게는 3∼4건, 많게는 10여건 정도 제공되는 것을 미루어보아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한다”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 지시사항’이 기재된 불법사찰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차인 2009년 12월 16일부터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돼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VIP(MB) 통치를 보좌하기 위해 대정부 협조관계를 구축하고자 비협조적인 정치인, 여야 국회의원 막론하고 신상자료 수집해서 관리하라는 지시”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경찰과 국세청 등을 통해 전해받은 첩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면, 국정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다가, 청와대가 특정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국정원이 넘기는 형식으로 청와대-국정원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김대중 정부 국정원 도청 사건’을 들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선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단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찰 지시가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 ‘내가 사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한다’고 금지시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당시 도청 장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이전) 관행대로 해오던 게 있었다”라며 “김대중 정부 들어 불법 도감청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국정원장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장들에 책임을 물어 유죄가 선고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형준 후보의 장두노미(藏頭露尾)’에 소가 또 한 번 웃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형준 예비후보는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사찰 의혹을 알지 알았냐는 질문에 '정무수석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하늘에 맹세코 알지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를 두고 제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자, ‘원님 재판’이라고 힐난하고, 자신은 '국정원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국회의원 사찰은 금시초문'이라고 잡아뗐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박 후보의 장두노미(藏頭露尾)가 안쓰럽기까지 하다"라며 "제가 문건을 입수하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지자체장 사찰 문건이었다. 국회의원 사찰을 몰랐다는 말도 믿기는 어렵지만, ‘주어가 없다’는 말로 BBK 실소유 의혹을 빠져나가려던 나경원 대변인과 '목소리도, 입 모양도 조작'이라던 박형준 대변인 모습이 떠올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는 특히 박형준 후보가 보고받은 내용에 주목한다"라며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 보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반대단체들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세무조사 압박’을 거론하고, 친분 있는 인사를 이용하여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고 써있다"라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한 문건에도 국정 비협조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감액, 소관 사업 예산삭감 등의 재정적 조치와 감사원을 이용한 기관운영 감사, 언론과 보수단체를 이용한 비판 여론 조성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견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두 문건 모두 단순한 사찰 보고가 아니라 행동계획이 포함돼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정을 움직이는 위치에 있으며, 문건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혐북 노선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당정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야권 지자체장을 견제․차단'한다고 했다"라며 "이게 누구에게 보고된 문건인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을 박 후보가 부정하니 소가 또 한 번 웃을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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