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지긋지긋한 물타기 분별돼야"
[정현숙 기자]= 검사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기로 무소불위 막강 권한을 휘두르다가 이제 기소만 담당하라고 하니 전관특혜의 입지가 줄어들 상황에 처하자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검찰과 언론 야권은 수사청이 여러개 생기면 혼란이 온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당시에는 검찰 내부와 언론 등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여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한을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언론 보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중수청 설치 제정 법안을 발의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설치하게 되면 기소와 수사 분리로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67년만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사실상 해체 될 것이라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를 할 것인지는 중수청이 결정하겠지만,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기소를 할 것인지는 여전히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두가지 권한은 검찰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여권의 중수청 설치 진행을 두고 윤석열 총장 3월 사퇴설까지 흘리면서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중수청 제지에 나설 것이란 언론 보도가 횡행하고 있다. '조직 이기주의'로 뭉친 검찰이 중수처에 반대하는 것은 이미 예측됐지만 언론이 가세해 중수처 설치를 훼방하고 있는 모양새다. 핵심은 윤 총장이 과연 직을 걸 것인가다. 만약 사퇴를 하게 된다면 윤 총장의 지난 언행을 봐서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관련해 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정직 2개월이 임기보장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라며 "이제와서 사퇴하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다. 직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는 제하로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폐지 반대론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정리해 올렸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가는 대장정에서 보수 야당들은 과거의 입장을 바꿔 현재의 검찰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으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년 간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설치에 따른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 조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는 다분히 '검란'을 부추기는 꼴이다. 검찰은 또한 언론플레이로 중수청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지율 30%에서 7%까지 급락해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윤 총장의 배수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으로는 윤 총장이 70년 검찰 기득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것을 자초한 장본인이 된 셈이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6일 ["수사청은 사실상 檢해체 의미.. 윤석열 총장 '직' 걸고 막아야"] 기사에서 "전직 검찰총장들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수사청을 막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면서 "윤 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수사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1일 ["중수청 강행에 총장 임기 의미 없어..윤석열, 목소리 내야 할 시점"] 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르면 이번 주내 반대 입장을 낼 것이라는 것과 함께 "윤 총장이 결기있는 목소리를 내야한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라고 전하고 있다.
"본질 흐린 잘못된 전제의 '동아' 기사..중수청이 설치돼도 검찰, 2차적인 수사권 갖게돼"
특히 이날 '동아일보'는 ["與, 수사-기소 분리 대세라는데.. OECD 77% 檢수사권 보장"] 기사에서 OECD 국가 사례를 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수사청 설치를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구구절절 대변했다. 관련해 현근택 변호사가 4가지 항목으로 팩트를 제시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이 기사는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느냐입니다.
외국에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은 아무런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2차적인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외국(특히 영미)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도 대부분 공소유지에 필요한 2차적인 것입니다.
외국 검찰이 갖는 2차적인 수사권은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한국 검찰이 갖게되는 2차적인 수사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중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왕립기소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기본 구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독일은 검찰에 수사관이 없고 실제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개 지검 특수부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넷째,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하면 안됩니다.
미국 연방검사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한 것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다고 대한민국은 특검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