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세 번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우 전 수석은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전 정권 국정원 수사에 다시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한 부분과, 과학기술계 80여 단체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새로 포착한 혐의 등을 바탕으로 지난 일요일 우 전 수석을 비공개 상태에서 다섯 번째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국정원에 진보성향 교육감 뒷조사를 하게 하고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피해자 진술을 축적하는 동시에 추 전 국장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당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우 전 수석 개입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례 공개 소환과 한차례 비공개 소환으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한 검찰은 신중한 검토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