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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하이츠' 조합해임 갈등으로 사업차질 우려 높아져..
경제

'한남하이츠' 조합해임 갈등으로 사업차질 우려 높아져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3/08 00:19 수정 2021.03.11 18:20

[김원규 기자]=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이 조합임원 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남하이츠는 2020년 1월 18일 공동사업 시행자로 GS건설이 선정된 후 5월 18일 성동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감정평가를 거쳐 11월 21일 조합원 전원이 분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전 종후 자산 평가 결과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이의제기가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들이 비대위(일명 지킴이)를 구성하고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추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위는 지난 1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 조합장 해임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지난 2월 5일 가처분신청사건 결정문에서 “한남하이츠 조합장에 대한 해임발의서 총 67장 중 34장은 조합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으로 정관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1월 16일 총회가 무산된 후 1월 31일 총회를 위한 해임발의서가 새로이 제출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적법하게 해임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현 조합 임원 해임과 임원선출을 시도하고 있다.

조합은 또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3월 27일 ‘2021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만료되는 조합장 연임의 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산 감정평가의 재실시 등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양측은 또 한 차례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한남 하이츠 조감도
한남 하이츠 조감도

한남하이츠 조합장 "문제점 치유와 조합원 의견 최대한 수렴하겠다”

비대위가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현 조합임원 해임을 추진하고 새롭게 임원진을 선출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도 발의서 징구의 절차적 적법성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벌써부터 무효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지킴이가)이번 총회를 다시 한다는 것은 1.31 임시총회가 무효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31 임시총회후 비대위가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즉 "지난번 총회에서 해임이 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해임 당사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말했다.

또 "경비용역업체를 대동하고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이는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되어 일반 건조물 침입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경비업체를 데리고 들어왔다는데 이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도정법 제 43조 제 4항은 임원의 해임에 있어 해임발의자 대표에게 그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임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을 적법하게 해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장을 대신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경비업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 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은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경비업자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경비업법 제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에 경비업체가 조합장이 아닌 해임 발의자의 부탁을 받고 경비원을 고용하여 조합사무실에 침입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성의 임정훈 변호사는 “임원의 해임과 선임은 원칙적으로 발의요건 및 개최권자가 서로 다르다"면서 "동시 또는 연이어 총회를 같은 해임발의자(소집요구자) 대표가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총회의 개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해임발의자 대표가 총회의 개최권자로서 개최하면 되지만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제 44조 제2항에 의해 소집요구자 대표가 조합장에게 총회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제 44조 제 2항에 의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대해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집요구자가 이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해임총회에서 임원의 해임과 선임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도정법의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임원의 선임이 해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 해임의결마저 무효(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나22193 판결)가 될 수 있어 이번 3월 21일자로 다시 개최하겠다는 해임총회 역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해임총회 관련 규정이 허술하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조합 총회를 통한 조합 임원 해임이 남발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 재건축 조합에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 이것은 조합원들의 손해로 귀착된다. 해임총회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호성 조합장은 6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통화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상당수 조합원의 이의제기로 이번 총회에서 재감평 실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면서 “당 안건의 의결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이 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설립 후 지금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재건축 규제 강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속도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사업인가 변경 분양계약 착공 까지 문제점의 치유와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도출하는 내용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설계 감정평가 동호수 배정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 재건축 사업은 나아갈 것”이라면서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흠결이 없이 진행되도록 대의원 및 임원진은 수임 받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일대 48,837.5㎡에 용적률 230.55%의 지상20층, 지하 6층의 아파트 10개동 790세대(임대 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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