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지난 정부 시절,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논란이 됐는데 정부가 이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소송 철회로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송달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사에 반대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정안을 냈고, 이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 뒤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 이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다.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관련해 정부 입장 자료를 내어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문제와 강정마을의 어떤 갈등들을 차츰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소송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해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철회는 문 대통령의 ‘항소 자제 지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압도적 정보와 재원을 가진 정부가 일반 국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국가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해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증폭시키며 강정마을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부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