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재청구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전 수석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GS홈쇼핑에는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을 20억 원 늘리도록 한 혐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수사에 차질을 겪는 것은 물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