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펀호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새벽 김 전 비서관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김 전 비서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에 ‘정부·여권 지지, 야권 반대’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사 기밀문건과 대통령기록물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01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늘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아래 사이버사 댓글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김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잇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고,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사이버사 공작에 연루돼 지난달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의 또다른 공범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도 지난달 24일 풀려났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8시간에 걸쳐 김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이 풀려난 상황에서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