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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14일 결심…13개월만에 檢 안종범·신동빈도 구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12/13 21:31 수정 2017.12.14 10:58
사진: 오마이뉴스 국정농단, 최순실 14일 심리가 마무리 된다.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1년 1개월 만에 14일 심리를 마무리한다. 검찰의 첫 기소 후 13개월만이다.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이번 재판의 결론은 내년 1월 중순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씨 외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기소한 최씨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현재 최씨 관련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직권남용 사건, SK·롯데 뇌물 사건에 특검이 기소한 삼성 뇌물 사건이 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 대한 심리를 하나로 합해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50여 곳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모두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후 이를 되찾기 위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최씨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앞서 선고가 내려진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런 출연 강요의 피해자로 처음 조사받았지만, 추가로 낸 70억 원이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 청탁의 대가로 판단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인인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일으킨 만큼,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5억 원 이상 뇌물 수수는 가중처벌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오는 22일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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