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 전지역 ‘안전속도5030’ 설치 지점에 대해 3월 16일 0시부터 무인단속이 전면 시행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도시부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춰 3개월 간 계도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도심부 주요도로 198개소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 285개소의 제한속도를 하향했다.
유예단속 결과, 169개 지점에서 총 12만 323건 단속돼 전년 동기간 2만 9247건 대비 310% 증가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를 16일부터는 정식 단속으로 전환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인천지역의 안전속도 5030 교통문화 정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점과 인천 시민들의 선진적인 의식이 더해지면서 조기 정착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5030’ 정책 시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홍보 진행 중으로 유관기관·관계전문가와 협력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하다고 신고 되는 지점과 도로여건에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 재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