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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5일 이상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 주 1회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 의무화"

박봉민 기자 ing-news@daum.net 입력 2021/03/15 18:57 수정 2021.03.15 20:08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지침 재강조"
인천시교육청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5일 이상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에 대해 주 1회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시교육청사 전경 /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5일 이상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에 대해 주 1회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시교육청사 전경 / ⓒ인천시교육청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5일 이상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만 18세 미만 학생은 주 1회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이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조치로 학대·위기 아동의 발생을 차단하고, 지난해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학생 중 출석 인정은 받았으나, 담임교사가 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는 아동을 전수 조사해 학대·위기 아동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서에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재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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