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이 잇따라 불발되자 무리한 수사나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이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갈림길에서 검찰이 "최고권력자가 국민 개인을 불법사찰했다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최근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들은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라며 우연이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는데, 심문 당일에는 법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껴왔던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구속률은 1%대로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국정원 수사는 일반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일각의 비판론을 반박했다.
또한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의 최근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석방 결정에 대해 "사회지도층, 상류층, 특권층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신병처리 기준이 적용돼서는 절대 안될 것이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가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최고권력자들이 자유민주주의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세 등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걸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같은 사건에서 실무자나 아랫사람을 구속하면서 책임이 더 큰 윗사람을 주거 환경이나 가담 정도 등을 판단 기준 삼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인 관여·가담 정도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려 한다며 관계된 사람들 소환조사 등 해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구속 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만큼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이 우선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지도층과 특권층에 대해 온정적인 신병처리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오전부터 영장심사를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개인을 불법 사찰했다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있느냐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쯤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됐다. 결과는 이튿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