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오늘(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과 특수본의 그물망을 벗어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정원 수사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즉각 수감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인물이다. 1년 사이 다섯 번이나 검찰에 소환된 그는 지난달 29일 포토라인에서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라고만 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그의 지지자 10여 명이 "우병우가 살아야 법치가 산다" "우병우 수석님 지치지 마세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되자 '기쁘다'는 반응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구속 소식에 “기쁘다. 국민이 이긴다”라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출석에 앞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잘라 말했다. 영장심사에서도 불법사찰 혐의를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 '3번째 심사였는데 심경 어떠한가' '불법사찰에 관여한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 기각했던 권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자정을 넘긴 이튿날 새벽1시까지 14시간 30분가량 양측의 소명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국 국정원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네티즌 nice****씨와 tkfk****씨는 "에헤라디야. 축배를 들 타이밍"과 "드디어 구속이다. 슈퍼 울트라 그뤠잇!"이라며 우 전 수석의 구속 사실에 기쁨을 나타냈다.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쉽다는 평도 있다.
sumh****씨는 "넥슨과 강남역 땅 거래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는 다 빼고 직권남용만?"이라며 꼬집었다.
반면 sfs6****씨는 "좋아하긴 이르다. 구속적부심이 남았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지적했다. '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miok****씨는 "그동안 검찰도 애쓰셨습니다. 두 번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논란도 많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라며 검찰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1일 검찰은 국정원에 고위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진보 교육감 등이 그 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