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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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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박봉민 기자 ing-news@daum.net 입력 2021/03/18 18:44 수정 2021.03.18 20:31
매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인천시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가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가입장려금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로 노란우산 가입 시에 장려금 신청해 매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가입부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2019년도 사업시행 이후 가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단, 2019년, 2020년 가입자가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9년 6억 원에서 2020년 12억 원, 2021년에는 20억 원으로 매년 노란우산 지원예산을 늘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는 2019년 1만 2304명에서 2020년 1만 6337명으로 전년대비 4033명(32.7%)이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퇴임 시 생계위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시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지난해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는 물론 가입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 공제’는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실패에 따른 폐업 등 생계 불안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한다. 가입자가 향후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1년치 장려금이 포함된 납부금과 함께 2.5%의 연복리 이자(변동금리)를 일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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