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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우성'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12, 13동 제척..
경제

 '잠실우성'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12, 13동 제척’ 우려의 시선 ↑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3/19 10:09 수정 2021.03.19 13:10

[서울=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오는 3월 27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는 불법시비가 일면서 혼탁한 양상이다. 

또 이런 가운데 돌발 변수가 제기되면서 주목된다. 추진위가 26개동 가운데 2개 동을 제척하고 창립총회를 강행하면서 법적 하자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잠실우성 재건축사업이 장기적으로 발목이 잡힐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다.

선거관리위원회 “12, 13동 소유자들에게는 선거권 없다”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19일 현재 숙원이었던 조합 창립총회를 불과 일주일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 시비가 일어났다.

선관위는 18일 공지를 통해 “현재 불법선거운동 관련하여 다수의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사례는 일부 SNS를 통해 ‘조합장 000, 이사 000, 감사 000, 각 동별 대의원 000...’까지 망라된 후보자별 투표 권유 명단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 및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유포범위, 정도에 따라서는 어렵게 진행되어 온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무효화 될 수 있는 무거운 상황임을 인지하시어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창립총회를 앞두고 위태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혼탁한 선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12.13동 제척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목된다.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12.13동 문제는 그동안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 주요인 중 하나였다. 12, 13동 소유자들이 대지지분 평가방식에 불만을 말하며 갈등이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잠실우성아파트는 지난해 8.29 주민총회에서 토지분할 청구의건을 의결하면서 12,13동 소유자들의 제척을 결정했다. 지난 2월 15일에는 12,13동 미동의자들이 추진위에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3.27창립총회를 앞두고 동의서를 철회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3월 10일자 송파구청의 12,13동 동의서 철회에 따른 공문에 의거 3월 12일 자로 12, 13동 소유 후보자들이 제외된 후보자 확정 공고를 다시 하였기에 금번 3월 27일 조합 창립총회 임원. 대의원 선거에서는 12,13동 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3.27 창립총회 2호 안건으로 12.13동의 토지를 분할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3.27 총회는 사업 대상 26개동과 상가 동을 포함해 1852세대에 이르는 잠실우성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12, 13동 96세대를 제척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선관위의 결정에서와 같이 12, 13동을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17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통화에서 “잠실우성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고시를 확인해 보니 12동 13동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이 지정 됐다"면서 “만약 12,13동이 제척되었다면 도정법 제16조 1항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다시 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같은 해석을 내놨다.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17일 취재에서 12,13동 제척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구역 변경이 쉽게 안된다. 변경을 안 해준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통과가 어렵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경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제 2015-401호로 잠실 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용적율 291.26%, 아파트 18개동, 2716세대, 35층이하, 기부채납 7%다. 

정비사업 전문가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이 같은 2015년 고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것.

3.27 창립총회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자들도 원론적으로는 이 문제의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도 셈법에 따라 해법은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기호 1번 김종두 조합장 후보는 18일 전화취재에서 “저는 처음부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제척을 해서라도 진행하고 조합에 가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 “먼저 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김규석 조합장 후보는 “잠실우성은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 아파트를 포함해서 용적률 291.26%로 고시가 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12, 13동을 제척 하게 되면 서울시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간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닐 텐데 아쉽다”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총회 방해꾼으로 몰아버린다”고 내부분위기를 전했다.

계속해서 “이 문제로 추진위원들이나 위원장 등 핵심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가봐야 되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나’라고 나오고 있다. 또 전 집행부에서도 ‘그건 조합으로 가면 다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기호 3번 임국주 후보는 “일단은 모든 사람이 입장이 똑 같겠지만 같이 가는 게 서로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같이 다 가고는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2,13동 중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받아주는 거고 저희가 들어드릴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같이 못가는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제척 문제는)조합이 결성된 다음에 대의원회에 붙여서 (해결을)시도 해보는 거고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다. 저희 입장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특정 세력이 창립총회를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18일 전화취재에서 “조합 출마자는 물론 추진위와 선관위 관계자들도 12.13동을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특정 후보를 우선 당선 시켜놓고 보자는 셈법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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