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사용토록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이번주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재임 중 대한민국 정체성이나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반(反)정부적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일선 집행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법정에서 만난다. 앞서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측은 최씨를 불러 재판 출연 과정 전반에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최씨가 이번에는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실장에 이은 피고인 신문에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조 전 수석에게 보조금 지원배제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해줬다”며 그간의 진술을 번복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증언이 잘못됐다며 여전히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김용삼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재판이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재개됐다. 이후 세 차례 열린 본인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이 되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잘 모시느냐였고, 그래서 대통령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임자에게 반드시 듣고 싶었다”면서 “박 전 수석과의 30여분 환담 동안 박 전 수석은 정부 3.0과 세월호 후속 조치, 공무원 연금개혁 세 가지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보조금 TF나 우파 단체 지원도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말해 주었다면 제가 염두에 두고 있다가 업무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말하길) 기다렸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자신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 재판에는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이후 첫 재판 출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