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 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검찰이 소환 조사를 놓고 힘 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5일 이 의원 측에 5억5천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이 두 번째 소환 통보까지 거부하면서 수사는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공 전 의장은 이후에도 공천 로비를 위해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병 치료를 이유로 18일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라는 공씨의 강한 항의가 있고서야 돈을 되돌려받았다는 취지의 공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20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등 혐의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11∼12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심혈관계 질환 진료와 수술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