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부당이득 3∼5배 환수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제출..'이해충돌방지법'도 4월 단독처리 불사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LH사태를 겪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부패 근절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적폐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당이익은 모두 몰수·추징한다.
LH 직원이나 공직자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도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처벌하는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LH 법상으로는 공사 임직원만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10년 이내의 임직원도 처벌받는다.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일정 기간 유관기관 취업과 관련한 업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예 퇴출한다는 것이다. 4대 교란 행위는 ▲ 미공개 정보 이용 ▲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 허위 계약 신고 ▲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등이다.
민주당, 4월 임시국회서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단독 처리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과 '이해충돌방지법' 주문과 함께 30일 오전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등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법안도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민두당은 부동산 전수조사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급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한다"라며 "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174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 제출받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그동안 말로만 오갔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의뢰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직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빠른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더 기다리게 미룰 수 없기에 먼저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김태년 대행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2013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발의됐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이 뼈아프다.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