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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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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4/05 10:52 수정 2021.04.05 11:10
- 법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 -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법인은 납부기한 3~6개월 연장 -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군청 청사 전경./ⓒ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이달 30일까지 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단 신고는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법인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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