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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삼길포 은고을 불법 주정차 연중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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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삼길포 은고을 불법 주정차 연중 상시단속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4/06 10:00 수정 2021.04.06 10:45
- 이달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연중 운영 -
- 오전 9:00~오후 10시까지 단속 -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은고을 주정차 금지구간 도로./ⓒ서산시청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은고을 주정차 금지구간 도로./ⓒ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대산 삼길포 주정차 금지구간 도로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관광 및 야영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정체를 막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시행키로 했다.

시행 구간은 서산 아라메일길 관광안내소에서 삼길포 은고을까지 900m 도로(지방도 편도 2차선)이다.

단속은 평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해당 구간은 유예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단속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수막, SNS, 표지판 설치 등 홍보와 이동형 단속 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은고을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확대 실시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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