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 할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두환의 부림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반공교육>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민중의 입을 막는 도구로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 조국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지상과제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이 그를 도와주었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분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승만이 살아남는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유엔의 결의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분단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남아 있던 정적과 인공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카드가 ‘빨갱이=악마’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과정을 보면 한경직목사가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인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라는 관변단체를 만든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제거하는 카드로 활용,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던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라는 대통령선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아직 대한민국의 형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제가 쓰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 쓰던 시절인 1948년 12월 남로당을 잡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의 명칭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됐는데, 실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依用)하는 미군정 형법으로 이루어졌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란 명칭도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1만8621명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