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출연해 설립한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상임이사를 선발하며 교육비전문가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논란이다.
진흥원은 임기 2년의 상임이사 채용공고를 내며 자격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3급 상당 이상)으로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수로 7년 이상 강의(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의 재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공고했다.
문제는 “공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공고상으로만 보면, 단 하루,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있어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직무분야에서도 교육과 전혀 무관해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역시 “공고상 근무 기간은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무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타 출자·출연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폭넓은 인재 채용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장학재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꼭 교육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 분야나 다른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으면 한두 달 비교육 분야에 근무한 사람도 임용이 가능한데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 임원들이 결정한 부분이라 저희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상임이사는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공고문 상 직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저희 정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다. 정관상으로는 평생교육 쪽의 사업이 조금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부다(평생교육과 장학사업) 중요시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며 “(공고문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은 단순하게 숫자의 나열이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부분에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 한두 달 임원으로 일한 사람이 선발되더라도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저희는 일단은 적합한 자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재공고를 낼 수 있다.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를 통해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공고상으로는 하루 이틀, 한두 달만 출자·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근무했으면 채용에 응시해 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임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고상으로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그렇다”며 “그렇지만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를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검증을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냐”는 재차 질문에 “없게끔 노력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의 여부까지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사업,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대학 등 학술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인천지역 미래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상임이사 채용 공고에는 주요 직무내용으로 ▲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업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운영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도서관, 학습동아리,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직업훈련, 문화예술, 인문·지역학,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지정기탁, 기부, 교육 및 멘토링 사업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