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으로 보행자 사고의 요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자치구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1일 3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주차장 주변 단속 및 계도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콜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일간 시, 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총 동원해 인천시 전역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자동차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박세환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주변에 대한 집중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