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민정수석이 19일도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혐의를 거의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을 재차 소환했다. 전날 오후 1시49분쯤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오후 8시쯤까지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도 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대표적인데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일 뿐"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라 따랐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공무원 사찰 지시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민정수석의 업무범위 내의 일이었다는 취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내용에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신용현·오세정·박경미 의원 등 당시 야당 성향의 과학계 인사들이 줄지어 정계에 진출하자 2017년 12월 예정된 대선 일정을 앞두고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적시돼 있다.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 중인 불법사찰·블랙리스트 등 혐의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몇 차례 더 조사를 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 중인 불법사찰·블랙리스트 등 혐의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