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7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등 7명의 항소심 결심 오늘(19일) 끝난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국회 위증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판사가 최종 형을 확정하는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당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결심 공판은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되며,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에선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1심 증언을 번복하며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수석 측은 "잘못된 증언"이라고 반박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인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