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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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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4/13 09:21 수정 2021.04.13 09:31
- 매출 감소 임업인 100만 원, 소규모 영세 임업인 30만 원 -
- 이달 말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임업인 바우처 홍보물./ⓒ서산시청
임업인 바우처 홍보물./ⓒ서산시청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2개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산림청에 등록된 버섯, 산나물, 약초류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경영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된 농가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영주다.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2020년), 매출 감소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거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한다.

충전카드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산림공원과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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