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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오피니언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김용택 기자 chamstory@hanmail.net 입력 2021/04/14 13:23 수정 2021.04.14 13:27

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이 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조 ⑤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조 ⑤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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