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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시민이 직접 좋은 기사에 후원하는 '미디어바우처'..
정치

김승원 "시민이 직접 좋은 기사에 후원하는 '미디어바우처' 준비"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4/15 18:33 수정 2021.04.15 19:10
[언론혁명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국민청원도 올라와

"정부가 제공한 연 2만 원을 시민이 언론사, 기자 후원….언론 신뢰도 높아질 것"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5일 "발행부수, 유가부수 기준으로 인한 (언론 광고비 지급) 기준은 허위이므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라며 일종의 언론 후원금인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황운하 의원을 주축으로 '검찰개혁 공부 모임'을 표방하며 지난해 결성된 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미디어바우처란 정부가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년 2만 원을 제공하면 시민은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자 또는 전문 영역 미디어 등을 선택해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 잡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미디어바우처는 언론의 공정보도, 가짜뉴스 근절, 여론왜곡 방지, 국민 이간질 퇴치, 언론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등에서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1년에 1조 800억 정도의 광고비 홍보비를 언론에 (부수를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다"라며 "ABC협회와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국민의 세금을 허위로 사기를 치고 광고를 많이 받았다.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광고비 대신 미디어바우처에 세금이 쓰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국민 4000만명에게 2만원씩 드리면 8천억이며, 국민 한 분께서 연 2만원 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와 언론에 후원(바우처)을 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우처를 통해) 돈을 받은 기자는 사주에 종속되지 않고 좋은 기사를 위해서 발로 뛸 수 있다"라며 "국민은 그런 기사를 볼 때 낚시성인지, 뇌피셜에 기한 건지를 과감히 배제하고, 정보 판단력이 높아지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고 이달 말, 5월 초에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연내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도 언론의 유가부수 기망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는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사항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이며, 매출액 5%의 제재부과금도 부과된다"라고 범죄 행각 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세금을 사기치는 불법을 바로잡고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디어바우처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SNS로 “언론과 포털사이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며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회계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의 환수와 제재처분이 따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우처 금액이 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언론사에 총 바우처 금액의 1%(큰 언론사는 0.5%) 이상 바우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라며 “만일 공공기관 광고비에서 전환되는 바우처 예산이 1조원이라면 100억 원 이상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예시했다.

아울러 “바우처분배 및 기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에 대한 언론의 부당한 압력을 막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뜻과 궤를 같이하는 [언론혁명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도 13일 올라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첫째, 우리는 국정의 나침반이 되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른바 ***의 세금 도둑질을 멈춰세우고, 국민통합과 올바른 국가정책 수립의 자양분이 되는 양질의 기사를 제공해온 수많은 지역 언론사, 군소 매체의 자립 자활을 위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의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청원합니다.

둘째,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실행하고 정착하기 위해 미디어 바우처국민운동본부 창설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언론사주 부도덕  부패, 광고수주용 부동산 왜곡보도,  이익되면 지면도 팔아먹는 자사 이기주의, 편가르기 기획, 사주 따라 논조 뒤집기 여반장, 정치판 기웃 기레기떼...언론혁명을 해야할 이유는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미디어 바우처운동이 들판의 불길처럼 거세게, 봉화처럼 방방곡곡에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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