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공동취재 김원규 기자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갈등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두 번째 순서로 동해시의 입장이다. 인터뷰이는 동해시 투자유치과 손재문 팀장이다. 그는 심규언 시장의 입장을 말하겠다면서 인터뷰에 응했다.
동해시 “중토위 매뉴얼에 대해서 공익성을 받아보자는 것”
동해시는 강원도에 지난 3월 10일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무기한 유보를 요청한 사실과 관련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보요청은 저희가 했다”면서 “요청한 기본계획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민원 등 보안 요청에 대해서 신청했다”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진행하자는 것이다. 재정성, 안정성, 공익성 등 사업자 선정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답했다.
동해시는 최근 국토부에 망상 1지구사업 공익성 검토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정당성을 강변했다
즉 “공익성 검토라는 것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토지보상법에 조항이 있다”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중토위로부터 사업시행 능력보다는 공익성 이런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 “신빙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공방이 되다보니까 법에 명시된 공익성 검토를 받아보자는 것이다. 제도적인 틀 안에서 빨리 붙여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시는 이같이 설명한 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산업부 산자위에서 시행한 망상1지구 사업의 공익성 검토가 정부 의견이라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즉 “경자청에서는 공익성 사업성검토를 산자위에서 했다”면서 “그런데 공익성 검토는 정부의 의견을 받은 것이지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것이 빠져 있다. 그래서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를)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
동해시 자체가 망상1지구 사업에 반대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망상지구다. 빨리 종결되고 망상1지구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개발되기를 우리 시 모든 분들이 바란다”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해시가 망상1지구 사업을 사실상 방해하면서 방패로 내세우고 있는 민원에 대한 해명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다.
즉 도시기본계획 심의는 주민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를 묻자 “민원이 100% 해결하고 가는 민원이 있겠는가? 이런 사업을 하고 가면서 모두를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양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서 “시를 상대로 협의한 것도 없다. 망상1지구 개발은 동해시를 위한 사업이니 만큼 저희도 빨리 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사업을 동해시가 맡아서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지만 동자청과 강원도가 나서 진행하다보니 이기심 때문에 민원을 핑계로 사업을 보이콧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현재 사업 중단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자 한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019년 중토위의 매뉴얼에 따라 검토하고 민원이 해결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궁색한 변명을 이어갔다.
동해시의 답변만 놓고 본다면 시 개발은 물론 동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개발에 대한 시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것.
또 망상 1지구 개발계획은 2018년 국토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서 이미 공공성이 확보돼 또 다시 공익성검토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민원 발생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민원을 핑계로 하는 궁색한 답변을 계속했다.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경자청이 전담에서 추진해야지 시가 나설 부분은 아니다”면서 “경자청, 찬반의 단체, 시의회와, 사업자 등과 협의를 위해 모여본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동해시가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긴밀하게 접촉해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 그럴 이유가 동해시는 없다. 저희 입장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뿐”이라면서 부인했다.
이어 비대위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이 동해시청과 관련된 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묻자 “사실이 아니다”면서 또 한 번 부인했다.
동해시는 강원도청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신청한 것인데 일반감사를 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신청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일반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렇다면 동해시가 망상1지구 인허가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책임 부분을 피해갔다.
심규언 시장이 망상 1지구 개발에 대하여 ‘동해이씨티라는 회사로는 안 된다’면서 ‘대안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뒤로 물러섰다.
한편 심규언 시장을 대리해 인터뷰에 응했다는 투자유치과 손재문 팀장은 ‘심 시장의 입장을 말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묻자 “맞다. 동해시 (심규언)시장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라고 확인했다.
따라서 동해시의 이날 답변은 현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동해시는 물론 비대위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해시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