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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재판, 멀쩡한 PC가 '뻑'이나?..검찰의 두 ..
사회

정경심교수 재판, 멀쩡한 PC가 '뻑'이나?..검찰의 두 가지 조작 행위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4/19 14:18 수정 2021.04.19 16:50
"검찰의 결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 이런 기사가 포탈 메인에 하루 종일 떠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일석 "2심은 1심판결을 반박하는 과정이 아닌 검찰의 증거 조작 행위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과정이 될 것"

"검찰의 고의누락·자료왜곡..1심 재판부,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는 깡그리 기각"

[정현숙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PC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언론은 현재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재판 내용을 선별적으로 보도하면서 중요 역할의 하나인 의혹 제기에도 침묵하고 있다.

YTN 방송화면 
YTN 방송화면 

고일석 브리핑뉴스 기자는 19일 "표창장 위조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증거조작사건"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소상히 올렸다. 그는 이날 '더브리핑' 보도 기사에서도 검찰의 증거 조작 정황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고 기자는 "오로지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증거 조작으로 한 가정을 도륙내고 근 2년 가까이 생사람을 잡고 있는 사건"이라며 "정 교수 항소심은 검찰 주장과 1심 판결을 반박하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검찰의 증거 조작 행위를 하나하나 밝혀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의해 중대한 문제제기 3가지가 있었다.

첫째 검찰은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검찰은 이 PC가 '뻑'이 나갔다면서 통째로 가져갔는데 1심 내내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니 그건 거짓말이었고 PC는 멀쩡했다.

둘째 변호인 입회도 없이 조교를 나가게 한 후 USB를 그 PC에 1분 30초간 연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수사관은 PC 구동후 "조국 폴더"라고 외쳤다. 검찰이 연결해서 파일을 옮겼는지, 지웠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정보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셋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방배동 자택에서 이 PC들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했는데 그 근거가 PC에 남아있던 IP 끝자리 세 자리였다. 그게 방배동 IP라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PC를 직접 포렌식 한 결과 검찰이 다른 IP를 숨겼고 그 IP는 동양대의 강사 휴게실 주소였고 검찰이 정 교수가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그 기간과 겹친다.

그러니까 정교수가 표창장을 방배동 집에서 위조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당시에 PC는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는 거다.

이 부분은 법원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한 흔적이 있다. 검찰이 통째로 누락시켰고, 1심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SNS를 통해 "방배동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양대에 있는 PC로 위조를 하는가?"라며 "현장부재증명"이라고 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되는 IP를 검찰이 숨긴 거"라며 "이런 기사가 포탈 메인에 하루 종일 떠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수많은 해설과 함께! 검찰의 결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라고 언론의 침묵을 질타했다.

정경심 교수 사건 타임라인. 박건웅 화백
정경심 교수 사건 타임라인. 박건웅 화백

고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녁 대구 MBC에서 동양대 표창장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아마 바람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기에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적었다.

그는 "강사휴게실 PC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는 깡그리 무참하게 기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오로지 '내가 표창장 내준 적 없다'는 최성해의 말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총장님직인.jpg’라는 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끌고 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만들어진 2013년 6월 16일은 일요일이었다. 정경심 교수가 그 날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니 정경심 교수에게 ‘위조’의 혐의를 씌우려면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발견된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사건’이 성립한다"라며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강사휴게실 PC의 위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하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증거는 ▲22개의 137 아이피(192.168.123.137)와 ▲심야 시간 웹 접속 딱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 모두 누락·은폐·왜곡으로 이루어진 조작 증거였던 것이다"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정국에서는 작은 일에도 침소봉대해 하루에도 수천수만 건씩 보도를 쏟아내던 매체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검찰의 증거 조작, 은폐 내용은 외면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관련해 김정란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거를 멋대로 왜곡해서 범죄자를 만드는 짓은 독재시대 잔인한 고문으로 가짜 자백을 받아낸 뒤, 간첩 만들어 가두던 그 짐승같은 공안검사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끔찍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 수사의 책임자다.  이런 짓을 직접 지시하고 지휘했는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그가 최종책임자다.  그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체제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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