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같은 대형 언론들에겐 '수십억' 손배소송 가능, 거대언론이든 소규모 언론이든 같은 금액 산정은 안 된다.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 '왜곡보도'한 대형 언론들에겐 아무 타격도 안 간다.
민주세력에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환경, 포털의 '편파적' 기사배치 구설까지. 180석 가지고도 지지세력 '열망' 외면하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언론관련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서, 언론 스스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곘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계에서 '신뢰도 꼴찌'를 달리는 한국의 언론과 관련, 개혁법안들은 꾸준히 제시돼 왔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 족벌언론엔 '종합편성채널(종편)'이라는 날개가 달려있다. 이들은 '가짜뉴스' '왜곡보도' 등으로 수없이 문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아 기존에 하던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까지 편파적 기사배치를 하며, 이들 거대 족벌언론들의 영향력을 키워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더욱 가세했다라는 평까지 쏟아져 나온다. 포털 측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편집하므로 불공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사람이 셋팅한 대로 또 학습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특정인의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언론의 저열한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법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 7건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의 핵심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정정보도 요건 강화를 통한 오보방지,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언론 스스로의 공정성 훼손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하고 있다고 한다"며 "영국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21%를 기록해서 주요 38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른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최근 5년 간 언론중재위 신청된 조정건수는 연평균 3486건이며,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율이 46~56%에 달하는 등 절반 이상이 원고 승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언론관련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언론 스스로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대표는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되도록 명시토록 했다. 특히 언론사가 비방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보도 할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시했다. 언론사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소송금액을 잡겠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지난 10년간(2009~2018년) 손해배상 판결 인용액 비율 자료를 보면, 500만원 이하가 47.4%,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가 23.4%였다. 70% 가량은 1천만원 이하로 배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원고 승소율을 보면 보통 30~40%대다. 그래서 손해배상 인용액의 중앙값(평균)은 4~500만원 가량이다.
소규모 인터넷매체 입장에선 언론중재위원회 가는 것이 꽤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거대매체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인용액이 수백만원 대라면 별 부담가질 필요가 없으며, 별 타격이 가지도 않는다. 기업으로부터 광고 하나 더 수주하면, 그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여론을 형성해가면서, 조회수 높이는 장사를 하는 것이 벌금 조금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이다.
최강욱 대표의 법안은 <조선일보>와 같이 매출액이 많은 거대언론, 즉 파급력이 큰 매체를 상대로 책임을 더 묻겠다는 것이다. 거대언론이든 소규모 언론이든 똑같이 금액을 산정하는 불공정한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일보>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8억원대이며, 현재는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럴 경우 수십억대 소송도 가능해진다. 고의적으로 오보와 악의적 왜곡보도를 내는 매체는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경고 없이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게 분명해서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언론위원회(중재위) 권한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하고 위원회의 7분의 1 이상이 10년 이상의 인권 및 언론관련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차지하도록 했다. 현행 법조계와 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으로 ▲ 손해배상액을 기존보다 3배까지 청구 가능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할 것 ▲댓글 기능 중단을 가짜뉴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 ▲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할 것 ▲ 언론중재위원 늘리는 것 ▲출판물·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하는 방안 등 6개 법안을 내놓았고, "2월 임시국회에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족벌 언론 입장에선 부담될 만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손해배상액이 현재보다 3배 늘더라도 1500만원 가량에 불과해, 언론개혁 '흉내'만 내는 수준의 법안이 될 수 있다. 수십억대 소송이 가능한 최강욱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 하나가 이들 법안들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민주당 입장에선 극도로 불리한 언론환경을 방치하고선, 내년 대선에서도 절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임에도, 지지세력들의 열망을 외면하며 적대언론들의 눈치를 보다 더욱 불리한 환경을 만든 셈이다.
개혁법안은 '찬성' 여론이 높을 때 단숨에 밀어붙여야 하는 게 당연한 정석이다. 지루하게 "의견 수렴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며 끌면 끌수록 개혁 동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반대 논리를 강화시켜 여론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고, 공수처의 사례만 봐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