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국정농단·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씨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되어 오는 31일 자정 출소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근혜는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대통령 사면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특사와 관련 "여전히 이 결정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박근혜씨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점철된 십수개에 달하는 박근혜씨의 범죄는 완전히 소명되었고, 그 때문에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 탄핵까지 당했다"며 "징역 22년이라는 형기를 반의 반도 채우지 못했고,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었다"고 직격했다.
용혜인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통합' '건강' 등을 이유로 박근혜씨를 사면한 데 대해 "건강이 걱정된다면 형집행정지로 충분할 일이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사면될 수가 없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예외적인 은혜를 특별히 박근혜씨에게 베푼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하게 대선 공약을 어겼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마저도 정면으로 위배했음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을 공약했고,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시절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았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나 다짐 따위로는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차례 사면권 제한을 공언하고 원칙까지 천명한 대통령마저도 권한을 남용한다면, 제도적 절차를 통해 그 욕망을 규제해야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짚었다.
용혜인 의원이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을 대통령·국회·사법부에서 3인씩 지명 △사면 대상자의 조건으로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경과 △당사자의 사면신청제도 도입 및 공정한 심사 △심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및 법원의 입장 청취 반영 등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화해와 용서, 경제발전의 논리를 내세워 특혜를 남발하고 당파적 이해를 추구해 온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읍시다"라며 발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줄곧 각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 유력 경제인에 집중되는 경우가 잦아 논란이 컸다. 실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정당을 막론하고 오랜 기간 발의돼 왔지만, 결국 회기가 끝나 폐기 수순에 이르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에 대해 여론조사 상에서는 잘했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우세하나, 민주개혁 지지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잖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에 의해 피해입은 이들 입장에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인데다, 박근혜 임기 내내 있었던 수많은 국정농단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반성의 목소리도 지금껏 없어서다. 박근혜씨가 출소한 뒤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특사의 향후 평가도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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