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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안흥외항 화재선박 인양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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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안흥외항 화재선박 인양 진두지휘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04/20 12:00 수정 2021.04.20 12:25
- 19일 사업자 선정 완료, 우선 동의 선박부터 인양 착수 -
지난달 23일 태안 안흥외항 화재선박 현장을 찾은 가세로 태안군수(왼쪽 두번째)가 현장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태안군청
지난달 23일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현장을 찾은 가세로 태안군수(왼쪽 두번째)가 현장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태안군청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은 가세로 군수가 안흥외항 화재선박 23척에 대한 인양에 진두지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인양작업은 소유자 동의를 받은 선박부터 실시하며, 다음달 20일까지 모든 인양과 처리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가세로 군수가 지난 8일 사고수습과 2차 해양오염 피해 확산을 막고자‘선박인양 및 처리계획’을 발표한 이후 군의 조치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주말도 잊은 채 10억 원이 투입되는 ‘안흥외항 화재선박 인양 및 처리사업’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거쳐 긴급 입찰공고후 적격심사를 실시해 사업자 선정을 이뤄냈다.

또 지난 9일에는 침몰선박 수중조사 및 영상촬영 등 인양 및 처리사업에 대해 사전준비를 마친바 있다.

군 관계자는 “19일 현재 총 72%의 선주동의서를 받았으며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제출 촉구 등기우편 발송과 촉구 전화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우선 동의서를 제출한 선박부터 인양 및 처리작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화재선박 인양 및 처리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양 및 처리작업을 추진해 사고수습과 2차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국 최초로 최대 6개월분 최소 1개월분에 대한 생계비를 피해선주와 선원 43명에게 1억 3552만원을 지급했으며, 피해 수습과 대체선박 건조 등의 자활대책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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