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신문부수 조작으로 얻은 수입 당연히 뱉어내는게 도리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사설] 정부산하 위원회 만들어 언론중재 맡긴다는 개악 법안 -동아일보-
[사설] 언론중재위 장악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폭거 -매일신문-
[사설] 범여권이 개정하려는 언론법은 언론자유 막는 악법 -국민일보-
[사설] '민주' 외치면서 유례없는 언론통제 시도는 이율배반 -서울경제-
[사설] 언론중재위 '정권 기구化' 입법하겠다는 反민주 행패 -문화일보-
[정현숙 기자]= 20일, 21일 양일간 올라온 일부 중앙 언론매체의 사설 제목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자유 침해' '반민주 폭거' '언론악법' 등으로 규정하고 개악법안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이외 일반 보도 기사로도 연일 때리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관계법 7건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자유 침해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하기 까지에는 진통이 관측된다.
상정된 법안에는 인터넷뉴스사업자에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설치 및 뉴스배열 기준 공개 및 책임자 선정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신문사 발행·유가부수 조작시 선정된 정부광고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동아일보는 20일 사설에서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최강욱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9명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하다"라고 맹비판했다.
최강욱 의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은 언론사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했을 때(제30조의제1항)로, 비방 판단의 기준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언론보도 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언론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또한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료부수 등을 조작해 발각된 조선일보의 반발이 거세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ABC협회의 부수조작과 관련해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5일 정 의원은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의 광고단가나 뉴스유통구조개선 보조금 등이 산정되고 있어 이 지표를 조작해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면서 “이는 언론사에 의한 세금 포탈, 부정 취득 범죄행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노웅래,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간지 유료 부수 부풀리기와 관련해 ABC협회와 조선일보를 형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100만 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조선일보 등이 매년 수억 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받았고 1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는 “부풀려진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 광고 등급을 산정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부당수령한 금액은 공익광고비까지 합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수본과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부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일보를 비롯해 신문사들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1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95억1500여만원(869건), 중앙일보는 83억2000여만원(881건)의 수입을 올렸다.
신문사들, 신문 부수 조작 조사는 '언론자유침해'
이와 관련 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는 “정부광고비 책정은 관행에 의해, 언론재단의 보조금은 다양한 배분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 등이 신문사가 정부광고비 및 보조금을 악의적으로 편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 사무검사 이후 국수본이 신문 부수 조작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ABC협회의 신문측 이사들이 현 상황을 “언론자유침해”로 보고 문체부를 비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협회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예고했으나 광고 측 이사들의 불참에 따른 성원미달로 무산되자 신문 측 이사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ABC협회는 전자우편을 통해 간담회 발언을 요약해 이사들에게 보고하며 “신문 측 이사들은 '신문부수공사 조작문제'를 집중거론하며 심각한 언론자유침해를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관련 보고에 따르면 조선일보 최모 이사는 “문체부 조사는 1시간~1시간30분 정도 인터뷰에 불과했다"라며 "기본 장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가 부실하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옳다. 문체부 조사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데 불과하다”라고 정부의 조사를 비난했다.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판협) 회장인 동아일보 전모 이사 역시 “조작문제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ABC협회 신뢰성 회복은 '내부자 폭로'라는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김모 이사는 “부수 조작문제가 불거져 매체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매일신문 김모 이사는 “문체부가 개인사업자인 지국을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매체들이 유료부수 조작사태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향후의 개선 노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 사태를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매도하고 있는 황당한 실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문체부-ABC협회-전문가-유관기관'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6월까지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문사들이 사설까지 동원해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대거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21일 SNS로 "신문부수 조작으로 얻은 수입은 당연히 뱉어내는 게 도리이고 그만큼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