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공산당자금을 받지 않은 걸 증명하라고? 받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해야지"
[정현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조 전 장관 측에 가세연의 방송 내용이 허위란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관용)은 21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방송이 허위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 방송된 내용만 제출됐다"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무엇을 통해 입증할 것인가. 입증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측의 답변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해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조 전 장관 측이 소송을 낸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소송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는 6월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이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써 왔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에게 '허위사실을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처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퍼트린 허위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지 왜 피해자가 허위임을 입증하냐?"라는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졌다.
굿모닝/ 판사 미친 거니? 왜 피해자가 입증하냐? 어이없네. 피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건 법무식인 나도 알겠다. 판사 대놓고 놀고 있네
서낙동강/ 허위임을 피해자가 증명? 진실임을 가해자가 증명하는 게 법 아닌가? 네 죄를 알렸다? 예를 들어보라고? 그래. 내 돈 500원을 네가 훔쳤어.. 이게 아니라면 그것을 네가 증명해 보셔.ㅡ세상에 ㅡ무슨 판사가?
블루/ 공산당자금을 받지 않은 걸 증명하라고? 받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해야지. 도둑놈에게 도둑질 안 한 증거를 내라고 하냐? 도둑질한 증거를 내고 구속시켜야지 미쳤네. 피해자가 돈 들여가면서 허위사실을 입증해야 하냐. 진짜 어이없다.
엘리스/ 판사가 미쳤나, 기레기가 정신이 없나?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라는 허위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어떻게 입증하냐?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이 되는 거지
피라칸사/ 사법부 판사라는것들 의외로 보수 꼴통들 많다. 저것들 언제간 한번 된변을 한번 보여야 한다. 정부수립 후 정말 되지도 않은것들이 거들먹 거리며 판결로 말한다. 어이없는 판결이 한두개냐? 저 판새넘 과거 판결 조사해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