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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감사원 TBS 침탈, 겁박인가 사찰인가"..
정치

전국언론노조 "감사원 TBS 침탈, 겁박인가 사찰인가"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04/22 17:01 수정 2021.04.23 10:50
김어준 출연료 관련 감사원 TBS '방문'
노조 "공영방송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언론노조 "감사원의 TBS 방문, 끔찍했던 MB 시절 떠올라"

"20·21일 벌어진 사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지역 공영방송 TBS에 대한 독립성 침해”

박대출 국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박대출 국힘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숙 기자]= 감사원의 한 감사관이 지난 20일 TBS에 전화를 걸어 “김어준 씨 출연료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본인이 위에 보고를 드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공문 없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다음날인 21일 TBS 감사실을 방문해 TBS 관계자들과 김어준 씨 출연료 근거 규정, 결재 서류, 최종 결정자 확인 등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가 TBS지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면담 과정에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면 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고, 면담 이후에는 면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긴급성명을 내고 TBS지부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겁박인가? 사찰인가? TBS 침탈한 감사원에 묻는다. 관료조직의 자기 보호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TBS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행태는 끔찍했던 이명박 정권 시기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 KBS 사장의 해임 근거를 '가공'했던 기관이 바로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씨의 출연료 책정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20일과 21일 벌어진 사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지역 공영방송 TBS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아래 3가지를 따져 물었다.

"첫째, 이틀 동안 벌어진 TBS 감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4월 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감사원에게 TBS가 감찰대상이라며 감사를 촉구한 것 때문인가”라고 되물으며 “20일 감사관이 '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결국 감사원장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공문도 없이 절차도 건너뛰고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둘째,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감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것인가,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인가”라며 “서울시 출연 기관인 TBS 감사는 서울시의 공공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법적 근거에 따른 감사 활동이었다면 감사관의 방문은 감사원법 제26조에 따른 '실지감사'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면 왜 TBS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면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가?”

언론노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감사원의 이번 행태로 국회의원 한 마디라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언제라도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인 방송독립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 아래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관료들의 본능적 행태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에게 요구한다. 이 성명에서 언급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한다면 언론노조가 천명한 4대 입법 과제 중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 방안”을 따르기 바란다"라며 "불법감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노조가 아니라 감사원에게 있다. 또한 이 성명에서 적시한 감사관의 행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묻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대로 언론노조는 이 사실을 확인해 준 TBS지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언론노조가 상반기 총력 투쟁에 들어간 4대 입법 과제 중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총수 등이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라며 "감사원의 빠른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TBS를 두고 그동안 계속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어떤 사안인지 확인차 모니터링 차원에서 나간 것이다”라며 “TBS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감사를 위해 사전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면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 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의 1회 출연료가 약 200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2억원 이상 수령했을 것이라며 ‘고액 출연료 논란’을 제기했다.

사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지역신문발전법 상시화 등 언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사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지역신문발전법 상시화 등 언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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