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그동안 접수한 진실규명사건은 현재 5,0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모 위원이 성추행 전력으로 자진사퇴하는 진통을 겪어 아직도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진화위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년간 활동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超)고령자가 절대 다수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 회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평생 고통과 피해에 시달린 한을 풀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다못한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들 소속 대표자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어제 목요일(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화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출범 5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허송세월하고 있는 진화위를 비판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진실규명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와 이유 설명 및 정상적인 활동 즉각 개시 등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진화위가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원회 방청을 허용했다가 막상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여 방청인들을 퇴장시키고 들러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진화회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농땡이 조직”이라 걱정이라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만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진화위에 ▲시행령 위반 사항을 사과하고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 우송할 것 ▲진실규명 신청 TV 홍보 방송 즉각 실시할 것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상임위원회 방청 공개 전환할 것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 등 5가지를 촉구했다.
한편, 윤호상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진화위에 대한 기대가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과거사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위원장을 위시하여 상임위원 모두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조종주 사무처장,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최종순 의문사 지회장, 선감학원 한일영 대책위원장 등이 잇달아 협력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안병하 인권학교 안호재 대표,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 경찰민주화연대 채수창 대표,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 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현재진행형 피해 배·보상 등을 위해 적극 연대하겠다면서 (가칭) ‘국가폭력진실규명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여수·순천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등 6개 과거사 피해단체 및 (가칭)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9개 시민단체 등 총 15개 단체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또, 기자회견 후 이들은 항의서한을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면담했다. 면담결과는 다음에 개설된 전국유족회 카페 에 공개되어 있다.
아래는 정금모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각성촉구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지만 진실화해기본법은 한시적인 법이며,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한시적인 기구다. 4개월 동안 신청된 사건이 민간인학살사건과 각종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하여 거의 5,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조사개시결정시한 등이 지난 경우에도 진실규명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에서 정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진실을 규명하고자 설치한 국가기구가 자신이 정작 지켜야할 시행령마저 스스로 위반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유족들과 관련 단체를 무시하고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에 있다. 상임위원회의에 방청을 허용해 놓고는 막상 중요한 내용들은 비공개로 전환하여 방청인들을 퇴장시키고 들러리 역할만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사무처장은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성원이다. 시행령에는 진실화해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지금도 사무처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고위직과 5급~7급 별정직 공무원은 임명이 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무처장이 아직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그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진실화해위원회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농땡이 조직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조직의 특성상 파견공무원들은 임무를 마치면 소속기관으로 복구하면 그만이고 별정직 공무원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면 보따리를 싸면 그만이다.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만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들은 이런 진실화해위원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우리는 항상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배를 탔다고 여겼으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위원장과 여·야 추천 상근 상임위원들을 면담할 때마다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공 속의 메아리에 불과했으며 면종복배(面從腹背)로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 이제 위원장부터 나서서 진실하게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야만 된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대응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의 많은 미신청 유족들이 진화화해의 실상을 보고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족회가 요청하였던 신청 홍보TV방송과 언론보도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여받은 권한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진실화해기본법상 상임위원을 여야가 독점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모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유족들이 상임위원 여야독점 배분을 반대해왔다. 진실화해위원회 스스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난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 진실화해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국회에게 관련 조항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여·야 상임위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면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지혜를 발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역력하다. 질질 끌지 말고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1. 진실화해위원회는 시행령위반사항을 즉각 사과하라. 특히, 진실규명신청인마다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우송하라. 2. 위원회는 신청홍보TV방송을 즉각 실시하라. 3. 조사일정을 공식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지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하라. 4. 상임위원회 방청을 공개로 전환하라 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라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받아질 때까지 우리 백만 유족들과 과거사단체는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이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1인 시위투쟁부터 무한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1년 4월 22일 (가칭)올바른 과거사청산단체협의회(준) 참여단체 일동 (가칭)국가폭력진실규명연대(준) 참여단체 목록 1. 과거사 피해단체 목록(무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여수·순천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선감학원대책위원회 2. 시민단체 목록(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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